코인으로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 투자이민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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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통해 상속세를 피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코인 가격이 급락할 경우 그 피해는 상당할 수 있고,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죠.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많다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돈이 적당히 많다면 말레이시아를 고려해볼 만하고, 호주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재산세도 매우 적습니다.
상속세법은 거주지 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비자를 갖고,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6개월+1일을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증여를 하면 완벽하게 세금 문제가 해결되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도 합법입니다.
코인으로 상속세를 피하려고 하면, 그 돈은 불법적인 자금이 되어 아파트를 사는 것은 물론 생활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외 전출세라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최대 주주가 주식을 들고 나가면 20%의 세금을 맞게 됩니다.
이재용 같은 사람들도 사실 주식만 처분하면 큰 세금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고려하면, 국외 전출세를 맞고 나가더라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범은 50억 원을 3일 만에 미국으로 옮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호주에서 증여를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1일이 지난 후에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한국에 돌아와 거주하면 됩니다.
한국 상속세가 국적법이 아닌 거주지법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6개월+1일 동안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곳을 여행하면 됩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도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지만, 6개월+1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한국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가 세금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OK 슈퍼마켓 회장도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있으며, 페이스북 창업자 중 한 명도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30조 원에 달해 현재 싱가포르 부자 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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