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상장, 폐지기준 엿장수 맘대로? 공통점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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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부터 거래, 폐지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코인 거래소들이 시장 질서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장 및 상장 폐지 기준이 제각각이고, ‘백서’ 작성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한국 코인 거래소들은 거래소별로 다른 상장 기준을 갖고 있다.
말로는 투명성, 지속성과 같은 요소를 평가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장 폐지 역시 공개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기준 한국 특정 사업자에서만 거래가 지원되는 단독 상장 코인은 389종으로 국내 유통 가상자산(625종) 중 62%에 달한다.
상장이 제멋대로 이뤄지는 가운데 관련 비리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도 상장을 대가로 약 19억 원의 코인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41)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상장 전 발행 주체가 제출하는 ‘백서’도 있으나 마나다.
코인 백서란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백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나라는 어떨까?
유럽에서는 가상자산시장법인 ‘미카(MiCA) 법안’을 통해 발행자 명칭, 경영진 정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 백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상세히 규정중이다.
이에 한국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출범시켰다.
거래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상장 폐지 공통 기준도 곧 마련할 예정이지만 구속력이 없다.
닥사는 위믹스 코인을 모두 상장폐지시키며 퇴출시켰으나 코인원이 다시 위믹스 코인을 재상장 시킨것만 봐도 닥사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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