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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할 때 주의할 점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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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티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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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음슴체로 하겠습니다.)



-광고할 때 표기하는 전용면적을 등기에 나온 실제 전용면적보다 더 크게 표시하는 경우가 흔하니 쉽게 믿지말 것!

그래서 같은 매물인데도 부동산마다 전용면적 다르게 올리기도함. 등기보지도 않고 눈으로 어림짐작한 평수

넣기도함.



-전용면적이랑 공용면적을 같게 올리는경우-> 등기도 안보고 올리는 경우가 많음



-온라인에서 실제 주소랑 다르게 주소 올린 경우->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 가져갈까봐 그러는거.



-특약을 꼭 계약하기전에 합의할 것! 그리고 그걸 문자나 녹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남는게 유리함.

나중에 계약시 그 특약을 안넣어준다고 할 때 위약금,중개비 없이 가계약금 돌려받고 계약해지 가능함.

(변호사에게 확인받은 내용)



-특약 넣고 싶을 때 이러한 특약이 되냐고 중개인에게 물어보고 바로 된다고할 때 의심부터하는게 좋음.

왜냐면 특약은 임대인과 협의해야하는 부분이라 중개인이 맘대로 할 수가 없음. 그래서 특약 된다고해놓고 본계약 때 말이 달라질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은 다가구보다 다세대가 유리함. 다가구도 가입이 좀더 쉽도록 개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안될 확률이 많음. 그래서 다가구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특약을 걸어달라고하면

거절할 확률이 높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같이 주거용이랑 근린생활시설이 섞인 건물이 많은데 자기가 사는 호수가 근린생활인지 주거용인지 꼭 확인해보기. 근린생활시설일경우 전세보증보험 안되고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기 힘듦.



-준공된지 1년도 안된 신축건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안될 확률이 매우 높음.



-자기가 사는 호수가 아니라도 건물에 불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안된다고함. 대출은 가능해도

나중에 전세보증금 문제가 터졌을 때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으니 추천하진 않음.



-대출심사는 되도록 빨리 받는게 좋음. 만약 원하는만큼 대출이 안나올 경우, 계약취소하고싶을 때 입주날까지 기간이 길수록 중개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좋기때문에 계약취소에 덜 복잡할 수 있음. 단순변심이라면 중개비는 포기해야할 수 있음.



-계약시 모든 내용은 녹음하는게 좋음. 만약 분쟁발생시 증명을 할 수 있음.



-공동중개 매물인데 중개인에게 여기 집 아직 안나갔냐물어봤을 때 바로 있다고하면 의심부터 하는게 좋음.

왜냐면 이미 가계약한 건물인데 확인도 안하고 안나갔다고 할 수 있음. 이미 가계약했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바로 안알려줄 수도 있기때문. 그래서 물어볼 때, 방보러가고싶은데 매물 안나갔는지 먼저 확인해주실 수 있냐고 하는게 좋음. 본인이 매물 직접보고 가계약하려고 준비다했는데 이미 가계약된 건물이란걸 뒤늦게 알아 시간+돈낭비한 리얼 경험담.



-대출안될시 계약무효고 위약금없이 계약금돌려준다는 특약은 꼭 하는게 좋음. 최소한 임대인,건물 문제로 대출 안될시~ 조건을 넣으면 웬만하면 다 넣어줌. 이것도 안넣어주는곳은 그냥 거르는게 좋음.



-중개인 말은 참고만 하고 너무 믿지는 말 것. 그 사람은 얼른 계약하고 중개비받는게 목적임. 조금 찝찝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중개인이 괜찮다고 걱정말라고 집주인 돈많으니 안돌려줄리 없다고~ 아무리 좋은 말해도 본인이 안전한지 직접 알아볼 것. 전세사기사례보면 위험한 집인데도 중개인이 거짓말로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음.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내가 중개인들에게 들은 말들>

-녹물은 물을 오랫동안 안쓰면 생기는거다

-화장실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하면 전세보증보험이랑 똑같은 효력이라 굳이 안들어도된다

등등



-중개인 말로는 전세보증보험이랑 내가 원하는 대출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불가능한 집인 경우도 많았음.

계약할지안할지 불분명한 상태라 그런지 꼼꼼하게 조건을 봐주지않는것 같음. 게다가 내가 원하는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능 조건도 잘 모르는 중개인도 많았음. 중개인말은 참고만하고 공시지가랑 등기 직접 보고 판단하는게좋음.



-입주원하는 날로부터 한두달전부터 집찾아보는게 좋음. (피터팬,다방,직방,네이버부동산) 그런데 한달이내라고 너무 성급하지않아도됨. 기다리다보면 바로 입주가능하거나 몇주이내 입주가능한 좋은 매물 몇개씩 올라옴. (서울기준)



-집주소 알면 '디스코'어플 이용 추천! 실거래가,매물,경매,토지,건물 정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음. 아주 유용함. 준공년도도 알수있고 가끔 여기서 보고 중개인에게 잘못된 정보 넣으셨다고 알려드리고 정정시키기도 했음.



-안전한집인지 자세하게 확인받고싶거나 법적으로 의문점이 생길시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돈 소량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음.



-엄청싸고 좋은집은 없음. 엄청 싼 집은 알고보니 전세금 돌려받기가 안전한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전세대출이 안되거나 전세보증보험이 안되거나..전세가 귀하니 시세에 맞게 올려도 금방 나가는데 바보가 아닌이상 안전하고 좋은 집을 엄청 싸게 내놓을리가 없음.



-개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집 소유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면 다 피했음. 신탁이나 법인일 경우 전세보증보험도 까다롭거나 안되고 복잡하기 때문.



-자꾸 전세보증보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어야 내 전세금도 비교적 안전하고 다 돌려받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집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난 다 피했음.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아무도 자기가 이렇게 사기당할 줄 몰랐을 것임. 나도 모르게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했음. 최소 2년이상 살 집인데 전세금이 소액도 아니고 불안감에 살고싶지 않았음.



-(이건 집보는팁) 1994년이후 준공된 집을 추천. 왜냐면 1994년 언제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집지을 때 녹이 잘안스는 수도배관을 쓰게되어있음. 그전에 지어진 집이라고 다 녹물나오는건 아니지만 불안하며 사는게 싫어서 리모델링한집이라도 1994년 이전 집은 기피했음. 리모델링을 했다고해도 수도배관공사는 지원금을 받아도 돈이 많이들어서 수도배관공사 안한 채로 리모델링한 집이 대부분으로 보임.(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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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전세계약때문에 스트레스 많이받았는데 저처럼 고생안하시길 바라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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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아사달님의 댓글

  • 아사달
  • 작성일
이런정보가 참고하는데 최고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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