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대출(수협) 저와 같은 피해 없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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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전세금액, 시기, 특약이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금의 5% 집주인이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할 경우에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약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하는 조건임.
- 처음 인천 부평에서 방을 본 당시 A(임차인측 부동산)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 당일날에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 전 계약서 진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물어봐서 알려드렸습니다.
- 계약서 작성 당일 A(임차인측 부동산)에서 진행되는줄 알았으나, 갑자기 장소를 바꿔 B(임대인측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동 중개인줄 알았지만 상황을 파악해보니 계약서상으론 A(임차인측 H부동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복비를 요구하고 공제증서도 없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서 작성까지만 간 상태라 복비를 입금한 상태는 아닙니다.) 해당 구청에 신고를 넣었으나, 소개만 하였을 뿐 중개행위(?! 매물을 보여주고, 제 신상정보를 요구 했습니다.)
일체는 관여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은 B(임대인측 H부동산)에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황당)
2억900만원 전세계약서 작성 후 대출을 받을 시기가 되니 A(임차인측 부동산)에서는 외부감정을 받은 수협에서만 대출이 진행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임차인측 부동산)의 중개인을 따져물으니 동시진행 물건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획부동산으로 의심이 되어 계약금(1045만원)을 돌려달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얘기하며 계약금은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 임대인에게도 제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부동산 책임인거 같다고 계약금은 돌려줄수없고 부동산에 얘기하여 처리하라는 상황입니다.
- B(임대인측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니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B(임대인측 부동산)은 임대인이 수협으로 진행 시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를 계약해제한다니까 합니다. 점점 더 찝찝한 상황이 확실해 지는거같습니다.
- 임대인도 집이 한채 더 있는것이 아니고 잔금을 치르는날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계약파기이유]
- 임차목적물의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의 150%보다 높아서 직접 고용한 감정사 없이는 안심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1금융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아보니 시세를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여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다만, 고용한 감정사를 통해 새로 감정을 받은게 있어, 계약서 작성 후 수협은행에서만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수협을 통한 안심전세대출을 진행 & 집주인이 금방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집주인을 통해 원만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더욱이 보증금 반환사고 발생시 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도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 혹시 저와같은 상황이신분들이 있다면!!!! 꼭 특약사항에 1금융(우리, 하나, 국민 등등) 대출 받을 주거래 은행에 안심보증전세대출을 받는 조건이며,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특약을 꼭 추가하세요.
● 현재 아는 공인중개사분에게 물어본 결과 수협에서 안심전세대출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바뀌는 사례가 너무 많아져 수협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하네요.... 왜 이런일이 제가 겪은다음에 바뀌는걸까요...
● 계약금을 돌려받기위해 법무사에게도 찾아가서 상황을 다 설명해봤지만!
대출 불가시 의 의미는 1금융 뿐만 아니라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협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알면서도 임대인이 고지해주지 아니한 점, 1금융 등의 은행이 아닌 생소한 곳이라는 점, 이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서 다툴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승소가능성을 굳이 수치적으로 표현하자면 30프로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승소할거같지는 않아서 포기상태로 2주를 그냥 흘려보내고...
부동산에도 임대인쪽에 잘 좀 말씀해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실생각이 1도 없어서
결국 오늘 계약금을 포기하고 전세계약을 해제하게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같은 경우가 없으시길 바래서 끄적여봅니다...
정말 전세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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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안심전세며, 그냥 전세자금도 대출불가라고 쪽지로도 계약 파기 안하셨으면 다시 집주인에게 말해서 해결해보라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다시 법무사며 아는 공인중개사분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솔직히 천만원이라는 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뭐든 시도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부동산에는 전화로 수협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건이면 저는 계약해지하겠다 라고 말도 해놔서 법무사는 그거부터 집고 넘어가야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대출이 어느은행을 넣어도 불가판정을 받아야하는데 그거에대해서도 수협은행에가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불가판정이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깡통전세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에게도 채팅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안심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모두 대출불가로 계약해지 요청하고 부동산쪽에서 소개한 대출상담사하고만 진행해야된다고 사전 고지 및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았으므로 수협 대출 불가 내용이 인정되며, 타 은행도 마찬가지이므로 특약에 따라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임대인에게 상황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안심전세대출이 불가하니 계약해지 요청드린다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찾고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임대인쪽도 전세계약 해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한 대출이자며 이사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하더군요.
수협은행이나 제 1금융권 은행도 전화를 돌려서 안심전세 대출 가능여부를 전화로 상담받았습니다.
다 불가하였지만 일부 수협은행에서는 수협은행을 어떻게 알게됐냐고 물어보며, 부동산에서 연결된 대출상담원에게 중순쯤 제 이름이 올라가있으면 제 신용도나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가능할거라고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아는 공인중개사분에게 저와 비슷한 시기에 계약서쓰고 수협에서 대출받은 임차인분들은
대출이 나왔냐 물어봤더니 다 대출도 잘나와서 실제 입주해서 잘 살고계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법무사분도 소송을 진행할 시에 해당지점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쪽에서
가까운 은행 아무 데나 랜덤으로 하는거니 은행에서 만약 대출이 나온다고하면 90% 지는거라고 안하는게 좋을거같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하나은행에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은곳에 가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소송을 진행할건데 은행에서 대출불가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봤지만 그 은행원분이 자기 소속 팀장님에게 전화로 여쭤봤는데 법원쪽에서 의견을 전달해달라는게 없으면 굳이 해줄필요는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지금 제 전세계약서를 보시고 hug 안심전세대출 가입이 애초에 불가한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 hug 보증보험 가입조건 ]
1. 주거용 오피스텔
2. kb시세나 부동산테크 시세를 확인
3.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제 전세계약서엔 저 hug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전부 다 불가한 상태고 이건 어느은행이나 마찬가지 일거니
이걸로 승부를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나 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고하면 그만이니까ㅠㅠ
저는 아쉽게 여기까지만 또 알아보고 포기했네요...
수협은행 전세대출이 막혔다고해서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완전 부동산이나 임대인한테 제대로 당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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