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계좌 이체한다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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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지.
세무 조사에서 밝혀지는 것이지, 국세청에서 모든 계좌 이체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 아니야.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는 고액 현금 거래로 자동 보고되지만, 계좌 이체는 수백억 원이 움직여도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지는 않아.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때만 확인하게 돼.
세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세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의 0.2% 정도로 아주 적어. 상속세를 낸 경우에는 10년 간의 계좌를 추적하기도 하지만,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의 거래를 주의해야 해.
부동산 투기나 거래가 있으면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계좌 이체나 현금 거래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겁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지 않아.
예를 들어 생활비나 학자금 등의 일상적인 거래는 대부분 비과세 처리돼. 부모님이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메모를 남겨놓으면 되고, 고의적으로 증여를 했으면 신고하면 돼.
부부 간의 거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편이 번 돈을 아내 통장에 넣어도 문제가 없지만, 아내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증권, 주식 투자를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외에는 가족 간 계좌 거래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다만,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아. 탈세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면 돼.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거래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한 포인트는 일상적인 가족 간 거래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용돈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가족끼리 계좌 이체하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를 남기거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합법적으로 거래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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