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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 조건 및 장점,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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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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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매년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따르면 가입자 수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기에 많이 가입한다고 합니다.

HF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집값 상승률과 금리 추이, 기대수명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월 지급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비쌀때 가입해야 연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2세 1가구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월 일정금액을 종신지급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월 지급금은 200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10억원으로 오른다면 월 지급금은 283만1000원이 됩니다.
종전보다 연금이 41%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지금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가입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죠.

한국 고령층은 높은 빈곤율과 함께 높은 주택보유율을 보여 주택연금으로 인한 노후 빈곤에 대한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애초에 주택연금 취지가 주택이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인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니까 말이죠.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인 것이 장점이고, 주택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주택 거주 및 기존 연금과 동일한 금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자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땅값이 올라 집값이 오르면 가입 기준 책정 금액에서 지가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은 만 55세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노인복지주택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액의 합이 9억원 이하라면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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