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숨겨진 진실
작성자 정보
- 히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24 조회
- 1 댓글
-
목록
본문
국민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별도의 연금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유족연금의 숨겨진 네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받고 있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개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50만 원, 아내가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그의 연금의 60%인 9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본인의 국민연금(50만 원)을 포기하고 유족연금(90만 원)만 받는다.
2. 본인의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유족연금의 30%만 받는다. 이 경우 90만 원의 30%인 27만 원이 지급되므로 총 77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체로 첫 번째 선택지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족연금의 수급 범위가 제한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직계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 100% 지급됩니다. 즉, 여러 명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상속과는 다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금은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에게 지급되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 다섯 단계 모두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연금이 사라진 사례가 8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사라집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므로 연금 지급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재혼 후 이혼을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재혼으로 인해 한 번 유족연금 자격을 상실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직역연금과 차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 지급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이 무조건 60%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됩니다. 반면, 직역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대로 신규 가입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바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혜택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불리한 규정들을 보면 국민들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