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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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01. 19년에 부산에서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하여, *억의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02. 해당 사건은 제가 지내는 오피스텔 1층 부동산에서 터져서, 피해가구가 100가구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3. 중계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04. 어차피 돈은 못받는다 생각했지만 당시엔 소송이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비용 300만원 소비)
05. 결과적으로 판결문은 요약하자면 중계인은 저에게 *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협회는 중계사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공제금액 1억원 중 이미 A씨엑 0000만원 B씨에게 0000만원등 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 하여 공제금 지급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았기에 이미 공제금 1억도 전부 소진 된걸로 알고 있었고 판결문도 저렇게 나올걸로 예상 하였습니다. (제가 상황인지가 늦어 소송이 늦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진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돈은 못 받지만 이제 끝났구나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등기를 받았고 내용은 제가 ***협회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배상 하라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금 *억 + 제 담당 변호사 선임비 + ***협회 변호사 선임비 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2차 피해인가 싶기도 하더군요. 만약 공제 증서에 돈이 남아있었다면, 공제 금도 받고 변호사 비용도 대신 제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단지 공제증서에 돈이 남아있지 않아서 보상도 못받고(이건 예상) ***협회 변호사 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참 힘이 듭니다.
처음 소송을 진행할 시 제 담당변호사에게 협회를 고소하면 나중에 변호사비를 제게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고 제 담당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 지금 이런상황이 되었네요.
제가 무지하고 몰라서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자 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더 피해만 입게 되는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사기금액과 제 담당 변호사 비는 제가 담당할 몫이나, ***협회 변호사 비용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이글을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부동산 문제 발생으로 ***협회에 공제금 소송시 남아있는 공제금이 없다면 본인이 ***협회 변호사비용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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