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븐(RVN) 코인 규제 친화성에 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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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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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증권의 규제친화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미국 증권법에 의거한 자본조달방법은 IPO,ICO,STO 3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본조달 시 기업 혹은 재단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SEC의 증권법이 법제화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면
1)정식증권등록
2)증권등록면제조항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증권등록은 반드시 SEC의 규제에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을 IPO(기업공개)라고 하죠.
하지만 IPO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각종 규제에 통과해야하니 백서만 가지고 자본을 조달해야하는 각종 코인의 재단과는 맞지 않습니다.
정식증권면제조항은 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회사들이 자금조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면제조항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편의상 A+,D,S로 구분됩니다.
위 3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면제조항으로 자금조달시 불특정다수에게 할수 없으며, 공인된 자산가(연소득 12억이상)에게만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투자 받은 자본은 12개월의 락업기간이 있어 이 사이에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코인 재단의 ICO는 어떤가요?
불특정 다수(공인되지 않은 개인)에게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며 락업기간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CO로 모집한 코인의 경우 SEC에서 이들을 위한 예외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 증권법을 지킬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증권법을 지킨다면 이는 공인된 증권거래소(나스닥 등)에서만 매매가능하며 암호화폐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CO를 진행했다는 것은 상품보다는 증권이라는 것이 SEC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레이븐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써 NO ICO, NO PRE MINING, POW채굴을 통한 탈중앙화, NO 선개발자 물량 보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품으로 분류 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타 ICO 코인이 증권법의 규제를 온몸으로 받는 순간,
(증권으로 판명나는 순간이라고 해야겠군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됩니다.
요약하자면 현행법상 증권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그것은 비트코인,레이븐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치는 언젠가 가격에 수렴하는 법이기에 레이븐 코인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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