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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통산 가능! 비상장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feat. 6천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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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리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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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비상장 국내 주식 매매로 양도세를 낸 적이 있다면,

해외 주식과 양도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산 기준은 같은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비상장 국내 주식으로

10억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양도세는 25%인 2.5억이죠.
(실제는 아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근데 미국 주식으로 10억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통산하여 손익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낸 양도세 2.5억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국내 주식으로 양도세를 17억 정도 냈는데
(어디까지나 세금이니까 좋게 봐주세요)

미주는 2.5억 잃어서

대략 6천 정도 환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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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화성테슬라님의 댓글

  • 화성테슬라
  • 작성일
17억을 번것도 아니고 양도세를 17억.. 클라스 (나도 양도세 17억 내고싶다ㅋ)

리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 리리스
  • 작성일
낼 수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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