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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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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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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보유시 배당소득과 매매시 양도차익으로 구분됩니다.

두소득은 아주 다른소득인데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고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넘을시 종합과세(다른소득과 합친다는뜻임)합니다.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즉 그냥 22% 내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건물도 똑같습니다.

건물사서 임대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하지만 양도차익은 양도세로 분리과세 합니다.

주식하고 똑같죠?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왜 2,000만원이 넘어야 종합과세하나요?

어차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시 15.4%(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벌써 세금을 내고 받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잘한 금액은 힘들게 또 신고하지 말라는 소리죠...그런데 2,000만원이 넘으면 큰금액이니 종합과세 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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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민주당 쓰레기 금투세 법때문에 더 헷갈림 폐지한다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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