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정리해드려요
작성자 정보
- 청보라 작성
- 작성일
본문
주식은 보유시 배당소득과 매매시 양도차익으로 구분됩니다.
두소득은 아주 다른소득인데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고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넘을시 종합과세(다른소득과 합친다는뜻임)합니다.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즉 그냥 22% 내고 끝난다는 뜻입니다.
건물도 똑같습니다.
건물사서 임대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하지만 양도차익은 양도세로 분리과세 합니다.
주식하고 똑같죠?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왜 2,000만원이 넘어야 종합과세하나요?
어차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시 15.4%(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벌써 세금을 내고 받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잘한 금액은 힘들게 또 신고하지 말라는 소리죠...그런데 2,000만원이 넘으면 큰금액이니 종합과세 하라는 뜻입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