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고소당한 하루인베스트 & 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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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을 중단했다.
당연히 먹튀 논란에 휩싸였고, 델리오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VASP를 취득한 하법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 기업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투자자들로부터 마침내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해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억여원 규모이다.
고소 내용은 두 회사가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 혹은 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기망한 이유이다.
또 고객이 알았다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선물, 옵션 등의 거래를 위탁했고, 위험한 운용방법을 선택한 것을 숨겼다고 말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위험한 투자와 자산운용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며 “두 회사 경영진의 기망행위로 속아 투자한 고소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두 회사의 예치 및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했을 뿐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며 “이런 투자상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쉽게 은닉할 수 있는 가상자산 특성상 빠른 자산보전을 위해 지갑추적서비스 업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 델리오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다.
하루인베스트는 최대 12% 고이율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고 140여 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지만 돌연 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을 중단시켰다.
다음날 또 다른 씨파이 업체인 델리오까지 입출금을 중단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비트코인 이율을 10% 이상 줄 수 있을까?
POS코인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POW코인인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계 최고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비트코인 년이율이 1%도 되지 않는다.
코빗에서는 비트코인 이율5% 상품이 있으나 매우 한정적인 수량만 신청받고 있고 그나마도 선착순이라 5% 이율 예치가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얼마전에는 고팍스의 이자 상품 고파이가 문제가 되어 입출금을 중단했고, 아직까지도 고파이는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유일한 해결사는 바이낸스로,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SE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제소에 이어 자산동결 긴급명령까지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예정됐던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고파이에 돈이 묶인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힘든 날을 이어가고 있다.
스테이킹과 디파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위험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율이 높을수록 특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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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가이님의 댓글
- 위즈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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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이라 이자 준다고 해서 거의 다 이동시켰는데요...
VASP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