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이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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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보면 사기범죄 얘기 진짜 많이 나오지?
예전에는 사기죄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손을 봤어.
사기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야.
이번 양형 기준이 나오게 된 건 당연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컸기 때문이야.
특히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큰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았잖아.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왕 남모 씨가 주택 2,708채를 이용해서 전세 사기를 벌였는데, 피해자 중 무려 네 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이 사람, 사기로 법정 최고형을 받긴 했지만 결국 징역 15년이었어.
피해 규모나 파장을 생각하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지.
또 하나, 보이스피싱 피해도 정말 심각해졌어.
2024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8,545억 원이나 됐어.
하루 평균 23억 원씩 피해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이 4,100만 원에 달했어.
심지어 피해자 중 1억 원 넘게 잃은 사람이 1,793명이나 되고, 10억 원 넘게 당한 사람도 31명이나 나왔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보이스피싱은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니야.
요즘은 주식 리딩방, 불법 도박 사이트, 로맨스 스캠 같은 방식으로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기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건 정말 당연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어.
이번에 발표된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3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어.
기존에는 최고 13년형이었는데, 가중 처벌 시 최대 17년형으로 올랐고, 죄질이 무겁거나 조직적일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해진 거야.
사기범죄 전체적으로 형량이 다 올라갔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피해는 7~8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9~11년 정도로 형량이 강화됐고,
특히 피해 규모가 클수록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바뀐 거지.
이와 함께 공탁제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졌어.
공탁이라는 건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때 상대방을 찾을 수 없거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려 할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걸 말해.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거든.
특히 재판 직전에 몰래 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거부하는 틈을 타서 형량을 깎아달라고 꼼수 부리는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 바뀐 기준은, 단순히 공탁만 했다고 형량을 무조건 감경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돈을 수령하거나 진짜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만 감경 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공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고인이 공탁금을 다시 가져가려는 의사를 보이면 감경 혜택은 없는 거지.
그리고 혹시 숨어 있는 공탁금 얘기 들어봤어?
매년 약 천억 원이 넘는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국고로 들어간대.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공탁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들면, 토지 수용 보상금, 미지급 임금, 경매 배당금, 주식 양도 대금 같은 게 대표적이야.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특히 흔한데, 할아버지나 아버지 소유의 땅이 개발 사업 때문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발생했는데,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안산시에서는 2,600만 원짜리 토지 보상금이 4년간 아무도 찾아가지 않다가
공무원이 수소문 끝에 상속인을 찾아줘서 돈을 돌려준 사례도 있어.
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숨은 공탁금을 찾아서 세금으로 징수한 웃픈 사례도 있지.
그럼 내 돈도 숨어 있을까? 찾아보는 방법은 간단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숨은 공탁금 찾기’를 누르면 바로 조회할 수 있어.
1분도 안 걸리니까 지금 바로 한번 해보는 거 추천할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내 이름으로 공탁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조회 결과 만약 공탁금이 있다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출금 청구하면 돼.
아니면 가까운 법원 공탁소에 직접 가서 청구할 수도 있어.
서류는 챙겨야 하고, 절차는 홈페이지나 안내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더라.
중요한 건, 공탁금도 시효가 있다는 거야.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내 돈, 빨리 찾아보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정리하자면, 이제 사기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조직적 사기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기범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공탁을 악용한 꼼수들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숨어 있는 내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해보자.
1년에 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그냥 사라진다는데, 내 돈일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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