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및 절세 꿀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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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년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냄
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이득을 보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함.
분리과세이며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음.
매수 매도로 인한 실현손익은 5월에 양도세 신고해야 한다.
이자,배당 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종소세에 합산신고 해야한다.
Q. 1,000만원 이득을 보고 1년에 250만원 출금하면 세금 안내도 될까?
A. 출금 기준이 아닌 매매 기준이므로 세금 내야한다
Q. 1,000만원 이득을 보고 1,000만원치 ETF를 다시 사면 세금 안내도 될까?
A. 주식을 팔아 1,000만원 이득을 봤다면 이미 손익에 잡혀버려서 세금 내야한다
즉,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250만원 이득볼 만큼만 익절해야 한다는 말.
이때 손절해서 -750만원 손해가 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Q. 주식을 팔아 1,000만원 이득을 보고, 연금저축펀드 투자하면 세액 공제 가능할까?
A. 아니다. 파는 순간 세금 내야한다.
세액공제 받으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해야 하며 이는 ISA도 마찬가지다.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및 ETF에서 주는 배당금의 15%는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됨.
즉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미국에 이미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것임.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음.
그.러.나 배당소득을 포함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미국주식 세금 절세 팁
1. 고배당주 매수해서 연말까지 배당을 받고 연말에 손절 확정해서 실현이익 줄이고 배당금은 많이 모으기
2. 달러 저가 일때 팔고 달러 들고 있다가 고가 일때 환전하기. 매도 이후 보유한 달러는 양도세가 없다.
3. 고배당 주식 사기. 고배당 주식은 등락폭이 크지 않고 배당금은 많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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