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규상장, 재상장, 상장폐지(상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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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상장하는 이유
주식회사는 사업을 위해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이런 주식회사들이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 첫번째가 자금조달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때 상장사라는 타이틀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로 상장사는 배당 시 이익 모두를 배당할 수 있습니다.(비상장은 1/2까지 가능)
지분이 많고 배당을 많이 받고 싶은 대주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세번째로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상속 및 증여시 시가로 평가되는 등 세금과 관련된 이익을 주주로써 누릴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통과하면 공모를 거쳐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은 뒤 상장하게 됩니다.
많은 절차를 거치며 사전준비를 제외하고 상장까지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상장
재상장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회사가 상장폐지된 지 5년 이내에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을 여러개로 분할해서 각각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신주상장(추가상장)
신주상장은 추가상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새로운 기업이 상장하는 게 아니라 CB, BW, 증자 등을 통해 발생한 신주를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변경상장
회사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액면가가 변경되어 주식을 완전히 교체하고 새롭게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상장의 상장요건
상장신청을 한다고 모두 받아주니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코스피의 상장요건 일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장요건이 다른데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 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대개 상위시장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101/LST04010101.jsp
자세한 요건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회사 CEO가 아니라면 요건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폐지란?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장폐지(상폐)의 무서움은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상장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가 부실해지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쉽게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쫓겨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지분의 가치가 적게는 1/10에서 많게는 1/100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큰손실을 입게 됩니다.
회사가 사업을 다시 일으켜 재상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한번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2~3월에 상장폐지가 집중되어 있어 이를 상폐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동안 부실한 회사의 주식은 매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장폐지 절차
상장폐지 역시 한국거래소가 정해놓은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에 도달할 경우 1차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차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건을 충족됐다고 무조건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은 거래정지가 되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지 개선안 등을 제출하거나 시행하게 되며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상장 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를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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