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 알기 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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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니스작성 작성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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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공제
•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공제 된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다.
• 10년 마다 한번씩 줄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증여 시점마다 이전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 예를 들어 자녀가 8세 일때 2천만원 증여하고, 18세 일때 2천만원 증여했다고 하면, 성년이 되는 19세 때 증여공제액이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추가로 5천만원을 줄 수 없다. 이전 10년간 기 증여액이 2천만원이므로, 추가로 3천만원만 줄 수 있다. 다음 2천만원은 28세가 되어야 증여할 수 있다.
•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증여할 수록 유리하다.
• 증여는 되도록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하자.
현금은 증여재산가액이 그냥 그 금액인데, 주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알아서 누가 해주는게 아니라 일일히 계산해야 한다. 보통일이 아니다.
◆ 증여세 신고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되며,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사람의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입금증) 등이 필요하다. 누계액이 아니라 각 증여 건별로 신고한다.
• 위 증여공제액 범위 내라면 신고는 안해도 된다. 그러나, 증여액에 투자수익까지 포함되어 해당 금액을 넘게되면 추후 구체적인 증빙을 못하면 전체를 증여로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신고하자.
• 요즘 어린이들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는데, 특정종목보다는 ETF에 투자하는게 좋다.
당장 5년 뒤도 모르는데, 15~20년 뒤 어떤 회사가 망하고 흥할지 어찌 알까.
카페에 찾아보면 좋은 ETF 추천글 많이 있다.
• 자녀계좌 종목은 되도록 수익실현하지 말자. 양도소득때문에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
또한, 초기 증여액이 2천만원이내라도 매도/매수가 잦으면 증여가 아니라 부모가 실제 운용한 걸로 봐서 추후 투자수익까지도 증여의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고, 증여재산 이월과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식평가차익을 계속 키워나가다가 배우자 증여 후 매도하는 것도 유용한 절세 방법이다.
* (증여재산 이월과세) 부동산, 장외주식 등의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을 매도하면 증여받기 전 최초 매입가를 해당 매도건의 매입가로 계산한다.
•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가 도입된다. 본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팔게되면, 배우자는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본인이 처음에 취득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 또한,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고 그 자금이 다시 본인에게 들어오는 경우 우회증여 내지 이중증여 등으로 의제될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서로에게 6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 교환으로 보아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추징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할 것이다.
* 몇년의 시차를 두고 증여하거나 되도록 일방이 일방한테만 증여하는것이 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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