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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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이다. (보유금액 10억원 등 대주주 및 장외거래 등 일부만 과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분류과세 되는 소득세이다. (250만원 공제)
* 분리과세 오타 아님. 세법상 분류과세가 맞는 표현.
-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20% 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2%(양도소득세의 10%) 로 나뉜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홈택스)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시군구청, 위택스 등)에 신고납부한다. 납부고지서도 구분되어 있다.
(참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무관하다.
- 많은 주린이들분이 얼핏 듣고 헷갈려하시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주식양도소득"과는 전혀 무관하며, 예금, 주식(국내외 모두 포함) 등 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세율(6~42%)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려면 시드가 10억은 되어야 할 듯 하니, 주린이분들은 신경 안쓰셔도 된다.
(참고로 2천만원 이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급할때 알아서 15% (미국 기준)원천징수 된다)
- (매우 중요)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가공제도 못 받는다. (저 아래 글 참조)
- 따라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되도록 주식계좌 운용안하는게 좋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손해보는 수가 있다.
- 자녀의 경우에도 되도록 매수만 하고, 성년(대학생)이 되더라도 수익 실현하지 말고 취업(연말정산에서 빠질때) 이전에는 수익실현하지 말자. (매년 100만원까지는 괜찮긴 하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250만원이 기본공제 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와는 각각 공제 가능)
즉,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이 없다. 이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인듯 하나 보통 하지 않는 듯하다. 양도차익 250만원 넘는데도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금 포함하여 고지된다.
- 양도소득 250만원 미만인데도 5월 이후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통지받은 사람도 있다 한다. 통지받으면 기한후 신고 하면 된다.
• 250만원 공제는 증권사별, 계좌별이 아닌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한번만 적용된다.
• 과세기간은 1.1~12.31 까지이며, 해당 기간의 총 "실현된"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 납부한다.
매도건별 양도수익과 양도손실은 통산하며,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미실현된(보유중인)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과세 또는 공제되지 않는다.
• 양도손익 귀속 시점은 매도시점이 아니라 매도건의 결제시점이다. 보통 3영업일 후에 결제되므로, 연내에 양도손익 확정짓고자 한다면 마감일을 잘 계산하여야 한다.
너무 미리 양도소득 확정했다가 예정에 없는 손절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마감일 전후로 양도소득 확정하는게 좋을 듯 하다.
• 세무서별로 매년 5월 이전 「해외투자자 세무신고와 자료제출안내」라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내는듯하다. (모든 세무서에서 보내는지, 양도소득 25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도 보내는지 모르겠다)
•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하여도 되나 통산금액이 아니라 각 매도 건별로 등록하여야 해서 무척 번거롭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에서 소액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신고대행서비스(또는 이벤트)를 이용한다. 통상 4월 중순쯤 안내되는 듯 하며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도 한 군데서 통합신고가능한듯하다. (추가-통합안되는데도 있다고 한다. VIP만 해주는데도 있다)
• 양도소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매도건별 계산 후 합산하며 외국통화가 아닌 원화로 계산한다.
* 양도차익 : ∑ [(매도가($) x 매도결제시 기준환율 x 수량) - (매입가($) x 매입결제시 기준환율 x 수량)]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필요경비 - 250만원) x 22%
• 문제는 주린이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소득이 세법상 양도소득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세법상 양도차익에는 '주식 매매를 통해 실현된' 환차손익이 포함된다. (주식 매매없이 원화, 달러 환전만으로 인한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에 있어 환차손익 반영 개념]
• 어떤 주식을 $1000에 사서(환율 \1200) $1050에 매도(환율 \1100)하면 이익일까?
- 달러화 기준으로는 5% 익절이다.
- 그러나 양도소득세 관점에는 환차손때문에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1050 x 1100) - (1000 x 1200) = -45,000
- 나는 바로 환전하지 않고 환율 $1200 될때까지 존버할 예정이니 실제로 확정된 손실은 없지만 세법에서는 내가 손실을 본 것으로 본다. 다른종목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그만큼 세금을 깍아준다.
• 반대로 $1050에 매수(환율 \1100)해서 $1000에 매도(환율 \1200) 한다면?
- 나는 약 5% 정도 손해보고 손절했지만,
- 양도소득세 관점에는 환차익때문에 오히려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1000 x 1200) - (1050 x 1100) = 45,000
- 거래수량이 100주라면 (45,000 x 100 - 2,500,000) x 22% = 440,000
- 나는 분명 손절하고 손에 쥔 돈도 없는데 다음 년도에 44만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고) 실제 환차손익은 환전시점에 발생한다.
• "양도소득세 대상인" 양도손익은 매도결제일 기준환율 적용되므로 실제 원화로 환전여부와 관련없이 매도하는 순간 확정된다. 또한 매도대금의 실제 환전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다.
• 현재 총 잔고에 보여지는 평가손익에 속지 말라.
- 1억원 입금해서 수익률이 10%라 할지라도 환율하락에 따라 실제 총잔고는 1억이 안될수도 있다.
-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계좌 총 잔고는 현재 $ 평가가격에 현재 환율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매입시 환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 익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차손 때문에 알고보면 손절인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그래서 양도손익은 증권사 어플,프로그램에 있는 양도세 자료를 조회하거나 위 산식에 따라 일일히 계산해야 한다.
(신한금투 기준) 양도세 관련 메뉴에서
- [양도세 조회] 는 연중 이미 매도를 통해 확정된 양도소득(손실)이다.
- [양도세 가계산] 은 현재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메뉴이다.
(보통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 안되어 있으니 빼고 22% 계산하면 된다)
(추가) 다른 증권사는 메뉴가 다르게 쓰이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없을수도 있다. 증권사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일례로 키움증권의 경우는 오히려 가계산 메뉴가 현재까지 실현한 양도손익 계산 메뉴라 한다. (양도세조회 메뉴는 지난분기까지 자료라 한다
• 참고로 가지고 있거나 매도한 주식에는 각 주별로 모두 매입가($)와 매입결제시 기준환율 꼬리표가 달려있으며 타 증권사로 출고해도 꼬리표는 계속 달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순서는 선입선출이다. (아닌 증권사도 있다고 합니다. 아랫 단락 확인바랍니다). 각각 다른 단가로 매수한 경우 매도시 먼저 매수한 순서대로 매도된걸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분할매수한 경우 매입평균가(이동평균법)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안되고 일반적으로는 선입선출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주가 상승기에 이동평균법이나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하다가는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도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절세하려다 세금폭탄 맞을수도 ..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는 대다수 증권사에서는 선입선출로 계좌를 관리하는 듯하다.
각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한다. 키움증권은 선입선출법, 대신증권은 이동평균법, 미래에셋 대우는 합병 전 계좌는 후입선출법, 합병 후는 선입선출법이라고 한다. 증권사마다, 그리고 같은 증권사라도 해외계좌인지 국내계좌인지에 따라, 또 개설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하니 해당 증권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 또한 후입선출 계좌를 선입선출로 바꿀수도 없고 후입선출계좌의 주식을 선입선출계좌로 출고도 못한다고 한다.
만약 후입선출법이라면 아래 매도 후 재매수는 당일날 같은 계좌에서 처리하는건 무용지물이다.
안전하게 하려면 매도 후 당일 날 다른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날에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클 듯.
◆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한 절세 관련
연간 이익(실현+평가)이 250만원 이내라면 평가이익 중인 종목 매도/재매수를 통해 최대 55만원 절세가능하다.
실현된 평가손실이 있으면 평가이익 중인 종목 매도/재매수를 통해 최대 55만원 +a 절세가능하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1) 당해년도에 한해 통산하며 (2)양도차익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이 두가지 포인트 때문에 절세전략이 가능한 것이다.
• 투자판단이 모든 절세전략에 우선해야만 한다. 주객이 뒤바뀌면 안된다.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이지만 계속 가져가려했다가 이 글 보고 이참에 그냥 손절하자고 생각해선 안된다는 거다.
• 너무 최대한으로 절세하려고 하지마라. 딱 250만원에 맞추려다 환율계산차이로 납세비대상에서 납세대상으로 바뀌는 수가 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납세대상이냐 아니냐는 귀찮음에 있어 넘사벽(?)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230~240만원 수준에서 만족하자.
• 아래에 매도/매수하는 건은 보유종목 중 가격변동이 적은 종목으로 당일에 속전속결로 해야 할 듯하다.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날보다는 하락하는 날이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싶다. 괜한 욕심으로 매도한 김에 조금 더 싸게 사려다 외려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사거나 아예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
• 평가이익 종목 매도/재매수의 효과
- 양도소득세 최대 55만원 +a 절세 가능하다.
- 동일 가격에 재매수한다고 가정시, 거래수수료(0.07~0.25%) 만큼 손해이다.
(실제로는 호가 차이 때문에 같은 가격에는 재매수 못할 가능성이 더 크긴 하다)
- 해당종목 평가액과 보유주식수는 동일하다.
- 매수평단은 올라가고 평가수익률은 낮아진다. (기분은 안 좋으나, 자산가치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가격이 안정적이며 장기로 가져갈 주식에서 처리하는게 좋을 듯하다. 자산가치와는 무관하지만 수익률이 20%이던게 갑자기 5% 정도로 낮아지면 주가 조정기간에 멘탈이 버틸수가 없다.)
[apple12334님 예시 변형]
2020년 초 1000만원 투자 → 2020년 말 1250만원 → 2021년 말 1500만원 매도한 경우
1. 2020년말 매도/재매수한 경우 : 최종매도직전 화면 표시 : 매수가격 1250만원, 평가이익 250만원, 평가수익률 20%
* 실제 수령액 : 매도대금 1500만원 - 양도세 0 =1500만원 (55만원 절세로 인한 이익)
2. 그냥 보유 후 2021년말 매도한 경우 : 최종 매도직전 화면 표시 : 매수가격 1000만원, 평가이익 500만원, 평가수익률 50%
* 실제 수령액 : 매도대금 1500만원 - 양도세 55만원 =1445만원
최종매도직전상황에서 2번이 평가수익률이 좋지만 최종 손에 쥐는 돈은 1번이 더 많다. 평단과 수익률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한 절세 유형
• 아래 글에서 "실현"이라는 것은 이미 매도해서 손익이 확정된 경우이고, "평가"라는것은 매도를 안해서 확정되지 않은 손익을 의미한다.
절세를 위해 '평가이익' 종목을 매도/재매수하는 것은 '영구적 절세'이며,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재매수하는 것은 '일시적 절세(과세이연)'이다.
위 정리는 평가차손 종목이 추후 가격이 상승하여 최초 매수가 대비 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이후에도 가격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손절하는 경우는 영구적 절세임.
① 올해 실현된 양도이익이 있고 평가손실 난게 하나도 없는 경우
• 추가적 절세 방법 없다. 기분 좋게 세금 내자. (양도세 계산시 250만원은 공제가능)
② 올해 매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평가이익 종목만 있는 경우 (최대 55만원 절세하자)
•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이 수익 중이라고 하면,
그 중 양도이익 2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250만원 x 22% = 55만원 절세할 수 있다.
- 해당 금액은 먼 훗날 주식 매도시 내야 할 세금을 올해 공제를 이용하여 영구적으로 절세하는 개념이다.
• 어떤 분은 수익 난 주식중에서 250만원치만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양도이익"이 250만원 되는 수준까지 매도/매수하여야 한다. (환율 계산 등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230~240만원 정도까지 하는게 좋지 않나 싶다)
- A주식 매입금 1000만원 현재 평가액 1500만원 (평가차익 500만원)
- B주식 매입금 1000만원 현재 평가액 1200만원 (평가차액 200만원)
- 예시) 이 경우 A주식 1/2을 매도 후 매수해도 되고, A주식 100만원 매도/매수 & B주식 전체 매도/매수 해도 된다.
③ 올해 실현된 양도손실이 있고 평가이익 난게 하나도 없는 경우
• 절세 방법 없다. 낼 세금도 없다. ㅠㅜ
④ 올해 실현된 양도손실이 있고 평가이익 난 종목이 있는경우 (최대 55만원 + a 절세하자)
• 평가수익이 난 다른 주식에서 차익이 (실현된 손실 + 250만원) 해당액이 되는 만큼 매도/매수하면
(해당 실현 손실 + 250만원) x 22% 해당하는 금액을 영구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 그 이유는 매도/매수한 주식의 평가액은 같은나 매수가격이 높아져 추후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⑤ 올해 실현된 양도이익이 있고 평가손실이 난 종목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과세이연 , 일부 경우 절세)
• 기본적으로 내년 5월에 (양도차익 -250만원) x 22%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 평가손실이 있는 종목을 매도/재매수하면 해당 확정할 손실 x 22%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올해 주식을 많이 사고 팔고 하여 총 75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내년 5월에 (750만원 -250만원) x22% = 1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A주식(매입가 1000만원, 현재가 800만원, 평가손실 200만원)이라면 A주식 전체 매도/매수하여 양도차손을 확정하면 내년 5월에 내야 할 세금은 (7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x22% =66만원이 된다.
• 그러나, 여기서 44만원 절세한 것은 실제 영구적 절세한게 아니라 과세시점을 일시적으로 이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A주식의 재매입가가 더 낮아졌으므로 추후 A주식 매도시 양도차익이 그만큼 더 커져서 세금도 그만큼 더 내야한다.
- 영구적 절세는 아니지만, 당장 내년에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고 해당 금액만큼의 재투자가 가능하다.
⑥ 올해 평가손실, 평가이익 종목이 각각 있는 경우 (생각지도 마시길)
- 올해 아직까지는 손절하여 확정된 손실은 없지만, 연말 현재 평가손실 주식도 있고 평가이익 주식도 있는 경우
• 모든 종목을 장기로 가져갈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평가이익 주식에서 양도차익 2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만 매도/매수하여 55만원 절세한다. (①과 동일)
• 평가손실 주식을 오래 가져갈 생각이 없다면, 이참에 손절하여 양도손실 확정하고 평가이익 주식을 매도/매수하면 (해당 확정 손실 + 250만원) x 22%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④와 동일)
• 모든 주식을 장기로 가져갈 생각인데도, 평가손실 주식도 매도/매수, 평가이익 주식도 해당 양도손실+250만원치 매도/매수하여 각각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확정하는 것은
- 그 자체만으로 영구적으로 절세되는 금액은 없으며, 두 종목간의 양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이연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복잡하니 그냥 두셔도 ..
◆ (중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
- 배우자, 자녀(성년자녀 포함)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중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포함되며, '양도소득금액'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 기준이다. 즉,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국세청 상담 사례>
Q. 다른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해외주식(미국)거래로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발생 한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잇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주식(미국) 250만원 까지 비과세 인데, 위의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라 함은 비과세금액 250만원 제하고 추가 100만원 (350만원) 인가요? 아님 비과세 금액 상관없이 100만원 인가요??
A. 질의내용 상의 소득금액은 기본공제액을 감안하지 않은 소득금액 1백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양도차익 250만원을 실현하면 해당 양도소득세액 55만원은 절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추가공제(교육비, 6세이하 자녀, 신용카드 등)도 못 받는다. 소탐 대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성년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은 아닐지라도 추가공제 대상은 된다..
- 따라서 자녀 계좌(성년자녀 포함)는 손 안대는게 좋고 정 절세하고 싶으면 양도이익 100만원 이내로 실현하자.
• 위 사항을 모르고 올해 이미 실현이익이 많다면 올해 연말정산(2~3월)이 양도세 신고(5월)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빼야한다. 추후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될 확률이 99% 이다.
(실제 사례)
제 아들 작년에 250만원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구글 수익난거 팔고 바로 샀어요.
근데 .. ㅜㅜ 부양가족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고..
그동안 절세된거 토해내라고 해서 이번에 260만원 세금냈어요. 부양가족인적공제 되는게 더 많더라구요.
참고로 아들은 대학생 성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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