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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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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레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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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으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득은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정책이 바뀔수도 있겠지만 주식에 비해 말도 안되게 과도한 세금이라는 점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금투세라는 악법도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방법이 그리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코인을 판매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로 시세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없는 코인으로도 불립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라 루나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달러나 원화와는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을 보자면

USDT(테더)

USDC(USD)

DAI(다이)

BUSD(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은 단연 USDC코인입니다.
USDC는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고, 코인 베이스와 서클이 USDC를 담보할 정도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달 진행되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USDC는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매틱 등 여러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구요.

테더(USDT)는 왠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회계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지급능력을 의심받는 중이고 결정적으로 중국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테더 측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온갖 퍼드뉴스가 난무하는 만큼 테더도 억울한 공격을 당했던 것일수도 있구요.

하지만 테더가 불안한 것 또한 사실인 만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이(DAI)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코인입니다.

다이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특정 주체가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인데 MKR 보유자들의 투표를 통한 위기관리와 전산화된 부채와 담보의 포지션(Collateralized Debt Position, CDP)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USD(BUSD)는 바이낸스와 관계가 깊은 스테이블 코인이며, 바이낸스는 준비금을 미국 달러로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낸스와 팍소스사가 협력해 만들었으나 바이낸스가 망한다면 BUSD도 함께 몰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테더보다는 더욱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시킬수 있을까요?

한국 거래소

빗썸 : 다이 코인(원화상장)

코빗 : 다이 코인(원화상장), USD코인(원화상장)

업비트 : 다이 코인(BTC마켓 상장)


으로 판매한 코인 전부 해당 코인으로 바꿔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해 주는데 한국 거래소는 이자를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뒤쳐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천 거래소는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입니다.

 

바이낸스에서는 USDC코인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USD와 다이, 그리고 아주 조금의 테더로 분산시켜 예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이비트에서는 USDT, USDC, 다이, BUSD 모두 상장되어 있고, 모두 넉넉한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선물 거래소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런 점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뿐만 아니라 코인 예치를 하기에도 괜찮은 거래소입니다.

TT코인 메인넷인 썬더코어허브에서도 USDT, USDC, BUSD, 다이 코인 보관이 가능하며 다이 코인을 제외하고 예금도 가능합니다. 이자율도 4.5%씩으로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썬더코어허브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완전 한글화가 되어 있어 사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를만큼 오른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예치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세금이 공제되는 만큼 현금으로 인출한다

만약 250만원까지 공제된다면 1년에 250만원씩,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면 1년에 5천만원씩 인출합니다.
굳이 복잡하고 귀찮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한번에 뺄 수 없는 갑갑함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2. 암호화폐 연계 체크 &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실제로 1년에 25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면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돈은 실제로 인출해서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아직은 암호화폐용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시되길 기다리거나, 해외 카드를 만들어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 공제율이 올라가기를 기다린다

말 그대로 세금 공제율이 250만원에서 더 높은 상한선으로 오를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기다리다가 다시 코인 하락장이 오면? 스테이블 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되겠죠!

실제로 세금 공제율이 250만원이 상한선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대통령이 바뀔때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으로 코인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이번 기회에 해외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면 더욱 유익한 코인 라이프가 될 수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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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디노님의 댓글

  • 디노
  • 작성일
살면서 이정도로 알찬 꿀팁은 처음 본다

즐겨찾기 해놨으니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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