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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50 왜 하는지 모르시는분 보세요(3분만에 이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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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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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계산 편의상  1달러당 1,000원으로 가정   

한화 천만원으로 주식 매수(수수료등은 편의상 없다고 가정)

EX) 애플주식    평단가  100달러    100주  보유중    .   지금 가격 주당  200달러  

      25주 매도하면  250만원 수익 발생.  

 주당 200달러로  25주 재매수  >>  평단가  126달러로 100주 보유하게됨.





이렇게 했을때 달라지는 결과.

★★ ★ ★    1년후  주당 300달러가 됐다고 가정했을때   

     ▶250만원 익절한 경우       

        평단가 126달러이고  100주 매도시   총매도금액은 3만달러 한화로 3천만원  

        양도세계산할때  수익금액 = 주당 174달러수익 * 100주  17,400달러

        원화로 1740만원수익

        양도세 = (1740만원 - 250만원) * 0.22  =327.8만원

         ♥ 총 수익금 =  총매도금액 3천만원 - 양도세 - 원금 = 1,672만원  (내계좌엔 2,672만원이 들어와있음)

     

     ▶전년도에 250 익절하지 않은경우

        주당 300달러에 100주 매도   총매도금액은 3만달러 한화로 3천만원 (위와 총 매도금액은 같음)

        양도세계산할때 수익금액 = 주당 200달러수익 * 100주  2만달러

         한화로 2천만원수익

         양도세 = (2,000만원 - 250만원) * 0.22 = 385만원

         ♥ 총 수익금 = 총매도금액 3천만원 - 양도세 - 원금 = 1,615만원  (내계좌엔 2,615만원이 들어와있음)



매도후 매수하면 평단가가 올라가니 어쩌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매도후 매수하게되면 평단가는 올라가지만   매수한 금액(기초자금)이  250만원만큼 커지기때문에  

평단가 오르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계좌볼때  수익율 높아서 기분만 좋은거????   



결론.   250만원 수익실현 꼭 하세요...   수수료 제하고 해도 50만원이상 이득입니다.   손가락 몇번 움직여서

50만원 버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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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수익이 100만원 뿐인데 해야하나요?      >>>  100만원 하시면 약 20만원 절세 됩니다.

▶ 계좌가 여러개이고 증권사도 여러개 거래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  >>> 주민번호별(개인별) 합산입니다

   모든 증권사  모든 계좌  수익 합산.

▶ 매도후 재매수는 언제 해야 되나요 ? >>> 1분후에 해도 됩니다.

▶수익이 얼마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환차손) ?  >>>  매수시점 환율과  매도시점 환율(환전은 안하셔도 됨)

    산수 하셔야 합니다.   매도를 완료 하셨으면 증권사 어플에서 양도세 가계산 확인가능.

▶ 매도후 재매수하면 평단가가 올라가는데요?  >>>  본문 다시 정독하세요.  그래도 같은 생각이시면 산수공부하셔야되요.

▶ 가족간 증여계획이면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잘 몰라서 다른분 댓글 참고함)

▶ 수익이 250 초과하면 내년에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증권사에서 대행해줍니다.(키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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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뚜레님의 댓글

  • 뚜레
  • 작성일
음... 정리하면 올해가 지나기 전 12월 28일까지 250만원 이하로 익절을 한 다음 2024년 다시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이온님의 댓글의 댓글

  • 이온
  • 작성일
미국날짜로 12월 28일(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아침) 까지 매도해야하고요
다시 투자는 매도후 바로 사도되고 24년도에 사도되고 마음입니다.

신밧드님의 댓글

  • 신밧드
  • 작성일
단일 주식의 경우 그렇겠지만 +, - 주식 여러개를 분할 매도 하여 250 양도 차익이 발생 되면
+ 주식은 평단가가 올라갈거고.. - 주식은 평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 된 주식은 나중에 오르게 되면 평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른만큼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하여 오른것만 250 만큼 파는게 젤 좋다고 생각 됩니다.

메르시님의 댓글

  • 메르시
  • 작성일
본인이 다른소득이 없어 타소득있는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사람은 저 방법쓰면 안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인적공제 제외예요...

딸기공듀님의 댓글

  • 딸기공듀
  • 작성일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네요
딱 250만원만 익절하면 50만원 아끼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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